제목
구제역 발생지역 농가등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알림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650
등록일
2011-02-02
연락처
내용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지역(위험지역 3km, 경계지역 10km이내, 이동


제한 역학농장 포함) 축산농가, 도축장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이동제한(폐쇄) 조치중인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이동제한 기간중에도


해제예정일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지원 가능액의 50% 범위내에서 선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고 경영자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신청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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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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