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국내여행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한 숙박시설을 확보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숙박업 대상 『굿스테이』지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사업의 2011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제3조제1항제2호의 따른 관광숙박업 시설 제외)중 관광진흥법 제19조의 2(우수숙박시설의 지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2. 신청기간 : 2011. 4. 1(금) ~ 5.31(화)
3. 법적 지정 필수조건
<우수숙박시설의 지정기준(제22조의2제1항) 관련>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정보 안내서비스 등을 말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할 것 조명,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은 관련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론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 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아니할 것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제어기능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4. 신청서류 : ① 신청서 및 설문서 ② 사진 ④ 영업신고증 사본
※ 신청서 및 설문서는 www.goodstay.or.kr > 지정신청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5.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우편 [※ 팩스 · 이메일 신청 불가]
[온라인]
① www.goodstay.or.kr > 지정신청하기
② 굿스테이 지정신청 버튼 클릭(단체회원가입 후 지정신청)
③ 신청서 및 설문서 작성(모든 항목 기재),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등재
[우 편]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기입, 사진 및 공중위생영업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기 발송 ※ 신청기간 도착분에 한함
굿스테이 지정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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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신청(온라인,오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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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6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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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심사(7~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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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스테이 운영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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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스테이 지정업체 확정(9월) |
7. 지정특전
○ 홍보지원
- 2년의 지정기간 동안 굿스테이 로고 등 상표 사용권 부여
- Visitkorea 홈페이지(국,영,일,중)를 통한 국내외 홍보
- 굿스테이 업체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 (연간 10만부 이상)
- 한국관광공사 제작 홍보물에 굿스테이 홍보 및 광고 게재
- B2C 업계 관광홍보책자에 굿스테이 업소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 자동차 네비게이션에 지정사업장 위치 등록
- 전국관광안내전화 1330을 통한 굿스테이 업체 안내
- 한국관광공사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홍보
- 매스컴을 통한 지속적 홍보 및 바이럴 마케팅 전개
- 공사 해외지사망을 통한 외래관광객 모객 및 홍보
○ 경영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 개보수자금 저리 융자
- 운영주 및 종사원 교육
- 온라인 예약 서비스 지원
- 지정물품 지원 (운영매뉴얼, BI 활용 매뉴얼 등)
8. 유의사항
○ 허위로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 배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문의처
○ 한국관광공사 관광환경개선팀 굿스테이 운영본부
Tel) 02-7299-618 Fax) 02-757-5933
E-mail) goodstay@knto.or.kr [질문임을 명기 요망]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