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계획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개방화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농예상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전업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1. 3. ~ 12.
대 상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와 그 가족
훈련인원 : 2명
사 업 비 : 7,170천원 (국비 5,736/군비 1,434) * 1회추경 확보
훈련기관 : 7개 기관(지정현황 “붙임” 엑셀 파일 참조)
훈련과정 : 6개 과정(제과제빵, 사무자동화, 간호조무, 피부미용 등)
지원내용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식비,교통비,기숙사비) 지원
- 훈련비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
- 훈련수당 : 식비(월6만원한도), 교통비(월5만원한도)
기숙사비(1일 8500원 한도) 지원
접수기간 : 2011. 03. 11 ~ 선발시까지
신청자의 접수 내용에 따라 훈련과정 결정
추천대상 및 제외대상
- 추천대상자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9조 7호에 한정)
ꋫ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과 그 가족
- 제외대상 : 고용촉진훈련 실시규정 제10조에 의거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촉진 훈련대상에서 제외
ꋫ 중도탈락(군의 사전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훈련을 받지 않은 날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ꋫ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4항 및 제25조 3항에 따라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ꋫ 구직등록후 취업(180일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함)시까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동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중도탈락 및 수강제한 처분은 1회 수강으로 본다)이 있는자. 다만,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중 출산, 상병(의료기관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훈련 수강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ꋫ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
* 제7조 및 제11조에서 정의하는 훈련내용
- 신규실업자등훈련, 전직실업자훈련, 여성가장실업자훈련, 우선선정직종훈련
훈련생 추천 및 선발
- 고용촉진훈련대상 판단 (추천 및 제외대상 참조)
ㆍ 훈련신청자 - 고용촉진훈련 수강신청서 작성
ㆍ 읍면 - 신청서 접수
ㆍ 군 - 서류 검토․확인
- 훈련생 선발
ㆍ 개인별 직업훈련 상담 및 카드 작성(훈련의지 및 취업의지가 분명한 훈련 희망자로 선정)
ㆍ 고용촉진훈련 등록표 작성
훈련실시 : ‘11. 3. ~ 12.
〈별지 제9호 서식〉 | (앞쪽) | |||||||||
| 처리기한 |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신청서 |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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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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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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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희망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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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받고자 하오니 확인․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추천서 | ||||||||||
① ( ) 실업자 ② ( ) 비진학청소년 ③ ( ) 전역예정장병 ④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⑤ ( ) 모자보호대상자 ⑪ ( ) 영세 자영업자 |
⑥ ( ) 취업보호대상자 ⑦ ( ) 농림어업인 ⑧ ( ) 주부 ⑨ ( ) 장애인 ⑩ ( ) 갱생보호자 | |||||||||
이므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로 확인․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서명 또는 인) ○○시․군․구청장 귀하 ※ ①~⑪항 중 해당란에 ○표 | ||||||||||
※ 구비서류 없음 |
| 수수료 | ||||||||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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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훈련대상자별 지참물 예시 ① 실업자 : 지역의료보험증 등 ② 비진학청소년 : 학교장추천서 등 비진학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전역예정장병 : 군전역증이나 군전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 ⑤ 모자보호대상자 : 모자가정증명서 등 ⑥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보훈처추천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⑦ 농림어업인 : 농업인 등의 전업지원대상자확인서, 농업인확인증명서, 농지원부,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 등 ⑧ 주부 : 지역의료보험증 등 ⑨ 장애인 : 장애인수첩 등 ⑩ 갱생보호자 : 출소증명서 등 ⑪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신용회복위 발급) 등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지 방 자 치 단 체 | ||
┌──────┐ │신청서 작성 │ └──────┘ |
(제 출)
(통 보) |
┌──────┐ │ 접 수 │ └──────┘ (읍․면․동) (기능전환된 자치단체는 시․군․구)
┌──────┐ │확인 ․ 검토│ └──────┘ (시․군․구 지역실업자직업훈련담당부서)
┌──────┐ │결 재│ └──────┘ (시․군․구청장) ┌──────┐ │대 장 정 리│ └──────┘ (시․군․구 고용촉진훈련담당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