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3년(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등의 전기설비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금번 관내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보안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부적합 설비는 전기재해예방을 위해 개수요령을 안내하며, 2개월 이내에 개수여부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3. 주민들께서는 부재로 인하여 점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점검기간: 2011. 9. 1 ~ 2011. 9. 30 (1개월)
나. 점검지역: 평창군 진부면
다. 점검사항: 누전여부, 누전차단기, 개폐기, 배선(인입구,옥내․외)상태 접지저항 측정 등
라. 문의사항: 강원동부지사 점검부(T.649-9700)
5. 아울러 한국전기공사에서는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기안전긴급출동 고충 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