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639
등록일
2012-01-05
연락처
내용

2012년도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들께서는 2012.1.26일까지 신청서를 면사무소 산업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임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가 있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지원

 ○ 제출기한 : 1. 26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1부[별지1호서식], 건강보험증사본(가족모두기제)1부

               *신청서에 주소지 이장님 확인도장 받아야 함

 ○ 지원자는 매년 신청서 제출해야함


 


붙임 학자금 지원계획 1부 끝.

첨부파일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침.hwp (다운로드 수: 143 / 크기: 0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