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과 영아 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출산축하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ꋻ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2년 전부터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
단,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 경과 후 지원
☺ 지원기준
ꋻ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 순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며,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
☺ 지원금액 (방법)
ꋻ첫째아 : 100만원 (1회 100만원)
ꋻ둘째아 : 200만원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 지급)
ꋻ셋째아 : 300만원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 지급)
ꋻ넷째아이상 : 출생순위별로 100만원씩 추가 지원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씩을 추가 지급)
☺ 지원신청
ꋻ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0일 이내 읍ㆍ면사무소에 신청
☺ 지원절차
ꋻ 축하금 지원신청(신청인 → 읍ㆍ면) ⇒ 행정정보와 사실조사(읍ㆍ면) ⇒ 축하금 지급(군) ⇒ 지급 결과 통보(군 → 읍ㆍ면, 신청인)
☺ 신청서류
ꋻ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ꋻ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ꋻ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지원금 환수
ꋻ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 문의 : 진부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330-2764)
붙임 : 제출서류 1부(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