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및 요건
- 군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로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사무소(마을이장)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자(농업경영제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 우선지원, 미등록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대상임, 농가자부담)
❍ 사업대상 : 군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가(실경작자가 미신청하는 경우 농지 소유자 신청가능
❍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지원조건 : 100%(국고 70, 지방비 30), 2013년기준 (규산 2,600원, 석회 2,900원 20kg/포)
❍ 공급 단위 : 20kg, 톤백(500~1,000kg)
❍ 신청기간 및 사업년도 : 2013. 2.1~ 4. 20
- 석회(2014년 사업량), 규산(2016년 사업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