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1023
등록일
2013-03-11
연락처
내용

1.지원자격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2.지원기준


○ 지원기준 : ℓ당 150원 정액 지원하되, 겨울철 시설재배농가



의 1~2월 사용
난방유는 ℓ당 150원 추가지원


 - 지급 하한선 : 농가당 7천원(50ℓ미만 제외)


 - 지급 상한선 : 아래 해당금액 지원(지급단위는 천원이며, 천원 미







만은 절사)


  ․일반농가 : 농가당 2,500천원(16,667ℓ이상 정액지원)


 ․시설재배농가 : 농가당 3,750천원(2,500천원 + 1,250천원/1~2월


  사용 난방유중 8,334ℓ한도)


  * 1~2월 시설재배용으로 사용된 난방유에 대해서만 ℓ당 150원 추가지원


 ○ 사업기간 : 2012. 11. 1 ~ 2013. 10. 31



















 



* 겨울철 시설재배 농가 한시적 특별 지원 *



 



 



 



󰋻 목 적 : 한파지속으로 시설재배농가 난방유 사용량 대폭 증가에 따른


농가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시적 유류비 추가지원


󰋻 대 상 : 겨울철 시설작물 재배 농가


󰋻 지원유종 : 난방용 유류(등유ㆍ경유ㆍ중유)


󰋻 지원금액 : ℓ당 300원(150원 추가 지원)


지원한도량은 8,334ℓ(상한선 16,667ℓ의 50%)로서 연간 지원한도량 외


추가지원 아니고, 상한 범위내의 사용량만 150원 추가 지원


󰋻 지원기간 :‘13. 1. 1 ~ 2. 28 까지 사용분





3.신청기간

- 1차
(시설재배농가) : 3월 11일까지 * 한파에 따른 시설재배농가에 한함 

- 2차(일반농업인) : 4월 26일까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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