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3년 밭농업직불제 신청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933
등록일
2013-03-08
연락처
내용

 등록신청 기간

(동계) 2013. 3. 2. ~ 2013. 3. 23일


(하계) 2013. 5. 1 ∼ 2013. 6. 15일


지급대상 농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이하 ‘공부상 밭[田]’이라 한다)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지급대상제외 농지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받는 농지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조건불리보조금을 받는 농지


-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에 경관보전보조금을 받는 농지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법상 임대(사용대)가 불가한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사용대)한 농지로 관계 행정기관장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농지.


다만,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사용대차한 농지는 지원 가능


지급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대상품목


- 지원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3년부터 지원 대상품목 추가(’13년 예산 반영)


* 7개 품목 추가 :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동 계



하 계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들깨, 대파(춘파), 쪽파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조사료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기타 농산물 표준코드기준 조사료(사료작물,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 중 동계 및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은 배제하고 연간 1회만 지급


* 예 : 동일 필지내에 동계에 밀을 재배하고 하계에 콩을 재배하는 경우, 밀과 콩 중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에 대해서만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 전년도에 대상품목을 식부하여 다음연도에 수확하는 동계작물의 경우 수확년도를 기준으로 밭농업보조금을 지급.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시설을 말함


-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포함하지 않음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 농가당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농업법인 10만제곱미터


- 단, 농업인의 경우「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 제곱미터 이상 8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3만 제곱미터,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가 8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밭농업보조금 지급상한은 2만 제곱미터로 함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