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장려세제 제도 소개 및 홍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953
등록일
2013-04-02
연락처
내용
















희망을 쌓아가는 근로장려금5월에 꼭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세제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지급금액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양자녀 등 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12년 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


2. 총소득 요건


’12년 부부 연간 총소득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





















자녀수



0명



1명



2명



3명이상



총소득



1,300만원



1,7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3. 주택요건


12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한 채 소유


4. 재산요건


12년 6월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재산:부동산, 전세금, 승용차, 예․적금․저축성보험 등 금융재산,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①’13년 3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수급자 ②’12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제외) ’12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할 수 없음



 


부양자녀수 및 총급여액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총급여액 등’은 근로자의 급여액과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최대 70만원)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13



~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60



600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



~



1,300만원 미만



(1,300만원-총급여액 등)×7/40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최대 140만원)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9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40



800



~



1,200만원 미만



140만원



1,200



~



1,700만원 미만



(1,700만원-총급여액 등)×28/100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최대 170만원)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17/90



900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



~



2,100만원 미만



(2,100만원-총급여액 등)×17/90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최대 200만원)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7



~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2/9



900



~



1,200만원 미만



200만원



1,200



~



2,500만원 미만



(2,500만원-총급여액 등)×2/13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2.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매년5.1~5.31주소지 관할 세무서신청(인터넷․휴대폰․모바일웹 ·ARS전화·방문)하시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신청금액은 심사시 변경·지급제외 될 수 있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충당 후 지급


5월 하순에는 소득세 신고로 혼잡하니 5.1~5.16 기간 동안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국세청세미래콜센터(126)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중부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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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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