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및 요건
(1) 연령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13.3.24)에 따라 3월이후 추가 모집부터 연령 상한을 ‘만 50세 미만’으로 적용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