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신청제도 변경
(종전)농협에 신청 →(변경)읍.면.동에 신청
O 신청기간: 당초 11월30일까지, 변경 12월 20일까지
-농업인은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신청
O비료의 종류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퇴비)
O 지원단가: 유기질비료-보조 2,000원(20kg)
부산물비료-보조 1등급 1,800원(20kg)
2등급 1,600원(20kg)
※ 당초:2013녹비종자대 지원 받은 필지는 제외, 변경: 50%우선지원
※신청시 지번을 입력하면 자동 지원포수가 계산되니 지번을 알고 계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