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기간 : 2월 7일까지
○ 사 업 량 : 2,000ha
○ 사 업 비 : 1,280,000천원
(군비 760,000, 자부담 520,000)
- 지원기준 : 1ha당 기준 640천원
- 지원조건 : 군비 60%, 자부담 40%
※ 평창군 보조 지원 비율 60%
○ 지원대상 : 평창군 거주 고랭지 십자화과(무우, 양배추, 적채, 브로콜리 4품목) 재배농가에 한함
○ 대상지역 : 전년도 무사마귀병 발생지 및 발생 우려지역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
※ 강원도 지원 채소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은 배추신고제 시행에 맞게 채소(십자화과)에 한정 지
원을 원칙으로 함
※신청서는 한글파일과 엑셀파일 2장을 작성(한글파일은 신고제 신청서, 엑셀파일은 약제신청서)
- 농가별 정확한 지번, 면적(㎡)을 신청서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