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인증제도 추진개요
○ 품질인증 조례공포(05.11.11)
○ 대상품목 : 총236품목(품질인증 대상품목표 참조)
○ 대 상 자 : 농가 및 단체(작목반, 법인 등)
⇒ 2012년도 승인자는 재신청
○ 신청기간 : 2014. 2. 1 ~ 2. 28(1개월간)
○ 신청 장소 : 읍․면사무소(산업부서)
□ 추진계획
○ 중점심사기준
-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이를 사용하는 농산가공품 여부(필수)
- 전국적으로 산지유명도와 자체상표의 신용도
- 토양, 수질, 잔류농약, 미생물 등 안전성검사 이행 여부
- 자체 품질관리 계획의 실행 및 농산물우수관리제(GAP) 이행 여부
※생산(안전농산물) ⇒ 선별․가공(위생시설) ⇒ 유통체계 구축
○ 현지심사 : • 축수산물 및 농산가공품 : 농축산과
• 농 산 물 : 기술지원과
• 임산물 및 임산가공품 : 산림과
○ 사후관리
- 유효기간 : 가공품을 제외한 농특산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가 없을 경우 1년 자동연장
※ 가공품은 10월 이상 중단 시까지
- 생산,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은 시정 조치
- 품질의 하자로 피해보상 요청 시 생산자의 교환, 변상
- 인증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취소(2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사용승인 : 심사보고서에 의한 품질관리위원회 의결로 승인 통보
◦ 신청인이 단체일 경우 소속 회원 명단이 첨부된 관련자료 제출
- 법인화된 조직(법인등기부 등본)
- 작목반(협동조직 관리카드 : 지역농협등록자)
※ 작목반 중 지역농협 미등록 작목반인 경우 작목반 확인 가능서류 제출
(작목반규약, 작목반회의록, 작목반 명부 사본 등)
- 품목 농업인연구회(기술지원과 등록여부 및 회원명단)
◦ 신청서 작성시 각각의 품목별로 작성
(예) 한 농가에서 감자, 배추를 신청할 경우 감자와 배추 신청서를 각각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