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3월 12일까지
가. 지원대상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관내 거주 농업인·농업법인
* 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조합(농·축·임·인삼 등)은 제외
나. 지원자격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 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법인)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중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다. 지원대상 유류 : 5종(휘발유·경유·등유·중유·LPG)
라. 지원기준 : ℓ당 150원 정액지원
┏ 지급 하한선 : 농가당 7천원(50ℓ미만 지원제외)
┗ 지급 상한선 : 농가당 2,500천원(16,667ℓ이상 정액지원)
* 최저 지급단위는「천원」으로 함(천원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