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4년도 친환경직불 사업신청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1057
등록일
2014-03-11
연락처
내용

□ 지원대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10년 이전에「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조건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저농약 217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 ~5.0ha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지급기간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저농약농산물 3년(3회)


* 단, ‘10년 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신청


-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 신청기간 : ‘14. 3. 1 ~ 3.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14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일 이후 신규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15년에 사업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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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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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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