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농산물 물류장비 추가지원 계획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김명식
조회수
180
등록일
2023-03-07
연락처
내용

. 추진방향

농산물 물류장비(팰릿) 지원을 통한 농산물 물류기기 이용으로 농산물 유통 규모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 효율화 촉진

2. 사업계획

사 업 비 : 13,264천원(보조 6,632, 자부담 6,632)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개인농가 사업비 3,000천원(보조 1,500, 자부담 1,500) 한도

- 법인 사업비 5,000천원(보조 2,500, 자부담 2,500) 한도

사업내용 : 농산물 물류장비(팰릿) 지원(팰릿 재질 무관)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경영주)및 법인 작목반, 영농회 등 불가

- 법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 최소 50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3. 지원자격 및 요건(3월 16일 접수마감)

저온저장고(20평형 이상) 또는 농업용 창고 보유 농가 및 법인(증빙 없을 경우 저장고 또는 창고 없음으로 간주)

농산물을 규모화하여 출하하는 생산자(법인 포함) 제조, 가공업체 제외

유통시설을 보유하고 규모화 등이 우수한 생산자(법인 포함)

출하실적 근거자료 첨부 제출(전년도 출하실적)

 

<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 >

우선순위 : 농산물 출하실적(전년도 기준)이 우수한 생산자(법인 포함)

평가가점 : 친환경, 지리적표시제, GAP, 품질인증 생산자(법인 포함)

제출된 근거서류만을 대상으로 평가

< 공통적용사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가경영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단체)

사업신청자가 2018년 이후 동일한 물류를 신청하는 경우 후 순위 배정

<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 농업인(단체), 해당연도 타 지원사업 동일품목을 지원받는 자, APC보완사업 추진이 가능한 농협

 

첨부파일
2023년 농산물 물류장비 추가지원 계획.hwp (다운로드 수: 73 / 크기: 65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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