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김명식
조회수
162
등록일
2023-03-07
연락처
내용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월 일

평 창 군 수

 

1. 개정취지

❍「평창군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보급사업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천 및 공급량 확대를 통한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시행규칙 제21항 중 1주당 40리터, 연간 500리터1주당 60리터, 연간 1000리터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326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과학영농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방법 및 연락처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25372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

(평창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전화(팩스) : 033-330-1341 (033-330-1313)

- 전자우편 : hhs1201@korea.kr

 

4. 참고사항

붙임 : 평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붙임1

평창군 규칙 제 호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평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규칙 제21항 중 1주당 40리터, 연간 500리터1주당 60리터, 연간 1,000리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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