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직불제 교육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김명식
조회수
196
등록일
2023-04-04
연락처
내용

23년 공익 직불금 교육 관련 안내

 

1. 신규신청자, 전년도 감액자는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필수

- 대면교육 : 지자체 자체 교육(2시간)/교육일정문의 농산물유통과(330-1340)

- 온라인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접속후 수강

 

2. 기존 직불금 정상 수급자 제외(신규신청자, 전년도 감액자)

- URL 모바일 문자 or 카카오톡으로 교육관련 문자 수신 후 농업인이 접속해 전화 교육시청(15)

- 문의처 : 181-8656

 

3. 70(1953년생) 이상 공익직불금 신청자

- 자동전화교육 : 1644-3656에서 전화가 오면 5분동안 청취 교육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까지 듣고 전화를 종료해야 함)

- 교육문의 1644-8778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거나 끝까지 듣지 못한 경우 1644-3656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 재수강

첨부파일
00.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방법 리플릿.pdf (다운로드 수: 92 / 크기: 1,190.1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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