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김명식
조회수
146
등록일
2023-04-05
연락처
내용

□ 목 적

 자급률 지속하락과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사업내용

 관수시설(점적관수스프링클러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차광망)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50%(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기준면적설면적 660㎡ 이상기준단가: 25천원/

* ‘23년부터 융자를 이차보전(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전환하며 각 시·(·)에 실배정된 융자(이차보전한도내에서 지원

○ ’23년 예산 14,850백만원(국비 2,970, 융자(이차보전) 810, 지방비 4,455, 자부담 6,615)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사업예정지 관할 시·)에 제출

○ 신청시기·방법 : ‘23.3.(’24년 예비사업대상자), ‘23.9(’24년 사업대상자), 지자체(·방문신청 또는 우편·팩스

□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

○ ·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이남윤

주무관 방혜정

044-201-2236

044-201-2237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조제2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422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친환경농산물·GAP 인증농작물재해보험 가입

3. 지원대상

○ 관수시설(점적관수스프링클러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2-104)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다만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최대 2(2)로 제한

자경용* 양파 육묘를 위해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조기 종료(8)할 수 있으며, 이는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 포함하여 관리

타인에게 제공(무상제공 포함)할 목적의 양파 육묘 시 건고추용 고추 재배기간에서 제외 및 목적외 사용으로 처리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20%, 융자(이차보전)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융자금리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시중금리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상환연기·이자감면 1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상환연기·이자감면 2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25천원/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시 실 단가 적용 가능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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