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 안내(추가)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김명식
조회수
219
등록일
2023-04-05
연락처
내용

사업개요

사 업 량 : 포획틀 12

- 기 확정 4, 추가 신청 물량 8

사 업 비 : 21,600천원(국비 8,640, 도비 2,592, 군비 6,048, 자부담 4,320)

○ 개인 자부담 36만원(20%) 보조 144만원(80%) 

사업대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어업경영체 등

- 최근 지역 내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등

사업내용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추진방침

지원 대상 우선순위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피해가 10a 이상인 농업경영체(·2022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신고 확인)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미만인 농업경영체

- 농작물의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지역 내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지원제한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기본규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확인된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 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생계수단이 농외 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인 농업인

통계청 발표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조견표적용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트랩) 구입 및 설치

포획시설 구조변경 등으로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

 

추진계획

사업신청 : 2023. 4. 18일 한

사업자 확정 및 사업추진 : 2023. 4. ~ 11월 이전까지

신청자 많을 시 자체 선정 기준(농작물 피해 실적 등)에 의거 대상자

선정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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