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 업 량 : 포획틀 12대
- 기 확정 4대, 추가 신청 물량 8대
○ 사 업 비 : 21,600천원(국비 8,640, 도비 2,592, 군비 6,048, 자부담 4,320)
○ 개인 자부담 36만원(20%) 보조 144만원(80%)
○ 사업대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어업경영체 등
- 최근 지역 내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등
○ 사업내용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 추진방침
○ 지원 대상 우선순위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피해가 10a 이상인 농업경영체(읍·면 2022년 유해 야생동물 피해신고 확인)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미만인 농업경영체
- 농작물의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지역 내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 지원제한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기본규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확인된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 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하여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생계수단이 농외 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인 농업인
※ 통계청 발표「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조견표」적용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트랩) 구입 및 설치
※ 포획시설 구조변경 등으로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
❏ 추진계획
○ 사업신청 : 2023. 4. 18일 한
○ 사업자 확정 및 사업추진 : 2023. 4. ~ 11월 이전까지
※ 신청자 많을 시 자체 선정 기준(농작물 피해 실적 등)에 의거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