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2023년 5월 ~ 11월
❍ 총사업비: 250,000천원(군비 100,000, 자부담 150,000)
- 1차 사업 확정: 180,960(군비 72,384, 자부담 108,576)
- 2차 사업신청: 69,040(군비 27,616, 자부담 41,424)
❍ 사 업 량: 20개소 내외 (예산범위 내)
❍ 사업내용: 골판지상자 등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등
❍ 사업신청문의 : 진부면사무소 산업팀 033-330-2775
※ 포장재는 반드시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기준에 맞게 제작하여야 함.
❍ 사업대상 :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 단체 및 농가
❍ 사업신청 및 접수 : 2023. 5. 17일(수) 까지 (행정사항 참고)
- 신청서류(필수) :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견적서
④ 작목반, 단체 및 법인은 참여농가(회원명단)
⑤ 단체(작목반, 법인, 연구회)의 경우 단체 회의록 반드시 제출
- 신청사업비 한도액(자부담액 포함) ※ 골판지 상자는 부가세 별도
▪ 개인농가 : 3,000천원 한도(보조 40%, 자부담 60%)
▪ 법인·작목반·단체 : 3,000~10,000천원(보조 40%, 자부담 60%) 차등지원
구분 | 기준(인원) | 지원한도(천원) | 보조내역 |
1 | 3인 이하 | 3,000 | 40% 보조 |
2 | 5인 이하 | 5,000 | |
3 | 10인 미만 | 7,000 | |
4 | 10인 이상 | 10,000 |
❍ 우선순위
- 1순위 : `22년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 농가(단체) 중 미지원 농가(단체)
- 2순위 : 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농가 중 포장재지원 보조사업 미지원 농가
- 3순위 : 지원 이력이 가장 오래된 순서부터 순차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포기자 및 군수품질인증 미인증 농가 및 단체
-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가공품 유효기간 조사 후 생산중단으로 인한 취소농가
❍ 포장재 제작시 주요표시 및 주의사항
- 포장재에 생산자이름, 연락처 반드시 기재
- 평창군 군수품질인증마크 반드시 삽입
- 인증받은 농가는 HAPPY700로고 사용가능(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