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수 품질인증제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김명식
조회수
169
등록일
2023-05-11
연락처
내용

사업기간: 20235~ 11

총사업비: 250,000천원(군비 100,000, 자부담 150,000)

- 1차 사업 확정: 180,960(군비 72,384, 자부담 108,576)

- 2차 사업신청: 69,040(군비 27,616, 자부담 41,424)

사 업 량: 20개소 내외 (예산범위 내)

사업내용: 골판지상자 등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등

❍ 사업신청문의 : 진부면사무소 산업팀 033-330-2775 

포장재는 반드시 농산물 표준규격출하 기준에 맞게 제작하여야 함. 

사업대상 :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 단체 및 농가

사업신청 및 접수 : 2023. 5. 17() 까지 (행정사항 참고)

- 신청서류(필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작목반, 단체 및 법인은 참여농가(회원명단)
단체(작목반, 법인, 연구회)의 경우 단체 회의록 반드시 제출

- 신청사업비 한도액(자부담액 포함) 골판지 상자는 부가세 별도

개인농가 : 3,000천원 한도(보조 40%, 자부담 60%)

법인·작목반·단체 : 3,000~10,000천원(보조 40%, 자부담 60%) 차등지원

구분

기준(인원)

지원한도(천원)

보조내역

1

3인 이하

3,000

40% 보조

2

5인 이하

5,000

3

10인 미만

7,000

4

10인 이상

10,000

우선순위

- 1순위 : `22년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 농가(단체) 중 미지원 농가(단체)

- 2순위 : 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농가 중 포장재지원 보조사업 미지원 농가

- 3순위 : 지원 이력이 가장 오래된 순서부터 순차 지원

 

지원 제외대상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포기자 및 군수품질인증 미인증 농가 및 단체

-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가공품 유효기간 조사 후 생산중단으로 인한 취소농가

 

포장재 제작시 주요표시 및 주의사항

- 장재에 생산자이름, 연락처 반드시 기재

- 평창군 군수품질인증마크 반드시 삽입

- 인증받은 농가는 HAPPY700로고 사용가능(선택사항)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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