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량: 2개소(1㏊) 이상
❍ 사 업 비: 1,200백만원(도비 216, 시군비 504, 자부담 480)
❍ 지원기준: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선정방식: 도・시군 단계별 공모평가 및 선정
❍ 지원내용: 첨단온실(연동), ICT 환경복합 제어장비, 에너지이용효율화 설비 등
2. 사업대상자
❍ 자동화온실을 신축하여 채소·화훼류 등을 재배·수출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 도 시설원예 수출전략품목 취급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 단체 등
* 수출전략품목: 파프리카, 배추, 토마토, 딸기, 백합
3. 신청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자동화온실
❍ 스마트팜 기반시설
❍ 에너지이용효율화설비
❍ 시설원예분야 ICT융복합 시설장비·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