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진부면 희망택시 사업 이용자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8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2. 신청대상자 : 인접 버스승강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차량 미소유가구
(※ 단 2인이상 가구중 차량1대 소유가구, 초중고학생 거주가구는 대상자에포함)
3. 신청방법 : 진부면사무소 산업팀 방문후 신청서 작성.
4. 제출서류 : 신청서1부(면사무소비치),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발급) 1부.
신청기간이후에 접수건에 대해서는 이용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부면 산업팀 330-2815 번으로 연락주시면 담당직원이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