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진부면 희망택시 사업 이용자 신청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김명식
조회수
393
등록일
2023-08-18
연락처
내용


2024년 진부면 희망택시 사업 이용자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8월 21일부터 9월 14일까지


2. 신청대상자 : 인접 버스승강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차량 미소유가구

  (※ 단 2인이상 가구중 차량1대 소유가구, 초중고학생 거주가구는 대상자에포함)


3. 신청방법 : 진부면사무소 산업팀 방문후 신청서 작성.


4. 제출서류 : 신청서1부(면사무소비치),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발급) 1부.




신청기간이후에 접수건에 대해서는 이용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진부면 산업팀 330-2815 번으로 연락주시면 담당직원이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희망택시 신청서2024.hwp (다운로드 수: 130 / 크기: 2,590.5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진부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17
  • 최종수정일 : 2022-08-01 13:03:5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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