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조회수
1509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9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별지20호))

첨부파일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hwp (다운로드 수: 145 / 크기: 77kb)
전화번호
033-330-2342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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