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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특정공사 사전신고
분야
특정공사 사전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1375
근거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첨부파일
특정공사 사전신고.hwp (다운로드 수: 16)
전화번호
033-330-217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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