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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작성부서
미탄면
작성자
미탄면
조회수
969
등록일
2012-07-12
연락처
내용
 

평창군공고 제2012- 643호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를 위한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2년  7월 12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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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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