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미탄면
작성자
미탄면
조회수
859
등록일
2012-07-17
연락처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2 -  호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8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 수: 183 / 크기: 0kb)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미탄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88
  • 최종수정일 : 2023-07-24 15:05:47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