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대상자
만 18세이상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자
만20세 이하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대상 제외
※ 만21세이상부터는 학교 재학과 상관없이 신청가능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받지 않은 자는 지원대상 제외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은 위탁심사를 받아야 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 정도 2개 이상에 대해 각각 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함
연금 신청 당시 만65세 도래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2010.7당시), 연금공단으로부터 와상상태임을 확인받은 자 위탁심사 면제
지원내용
구분(단독/재가, 최고지급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계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18~64세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65세 이상 | 0원 | 424,810원 | 424,81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64세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65세 이상 | 0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초과~소등인정액 이하 | 18~64세 | 334,810원 | 30,000원 | 364,810원 |
65세 이상 | 0원 | 50,000원 | 50,000원 |
※ 유의사항
장애인연금 신청·접수 시 위탁심사여부확인 철저
위탁심사실시 전 사전자산조사 가능
- 자산조사 후 적격가능자에 한해 안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애등급 위탁심사 구비서류 제출요청
- 자산조사신청일을 기준일로 하여 장애인연금지급가능
- 자산조사 시 상담내역기록 및 조사계 해당 읍면동 담당자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