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분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조회수
1767
근거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첨부파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hwp (다운로드 수: 41 / 크기: 64kb)
전화번호
033-330-233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용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40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