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
분야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
담당부서
산림과
조회수
1717
근거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첨부파일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hwp (다운로드 수: 119 / 크기: 49.5kb)
전화번호
033-330-209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용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40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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