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말소)등록 신청
분야
15000000339&tp_seq=
담당부서
건설과
조회수
2094
근거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6조

첨부파일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hwp (다운로드 수: 12 / 크기: 48.5kb)
전화번호
033-330-286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용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40
  • 최종수정일 : 2023-07-24 13:19: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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