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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안내
작성부서
유통산업과
작성자
황창윤
조회수
1801
등록일
2020-11-30
연락처
내용

1. 법무부에서는 농업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붙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1. 1. 8까지
   - 제출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3.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반드시 붙임 "(참고자료)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분야 및 고용주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본계획(법무부, 2021년 1월 예정) 확정 결과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시기, 인원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 감염증 발생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중단(취소)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수급) 신청서(서식) 1부.
        2. (참고자료)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분야 및 고용주 준수사항 1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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