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평창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포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 례 명: 「평창군 포상 조례」
○ 예고기간: 2023. 5. 9.(화) ~ 2023. 5. 29.(월) 20일
○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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