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1 - 2581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기발령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강원도 공고 제2021-2482호, 2021. 11. 12.)」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강원도 공고(제2021-2482호)은 2021. 11. 25.(목) 24시부로 해제
2021년 11월 25일
강 원 도 지 사
< 변경사항 : 마스크 착용 종류 > ‣[기존]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함 ‣[변경]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및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1. 적용지역 : 강원도 전지역
※ 시·군에서 의무 착용 장소, 시간(기간)을 추가 지정한 경우 해당 조치가 우선 적용됨
2. 처분당사자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3. 처분내용 : 처분 당사자는 아래의 장소·시설(①)에서 마스크(②)를 올바르게 착용(③)할 것
① 의무화 장소·시설
〇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〇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② 마스크 종류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〇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및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착용법 관련
〇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〇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4호
5. 처분사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6. 처분기간 : 2021. 11. 26.(금)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7.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〇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〇 과태료 부과권자 : 도지사, 시장·군수
〇 단속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여부
〇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〇 과태료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〇 과태료 감경 또는 증액 관련 참고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할 수 있음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8.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〇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〇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9.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10. 불복절차
〇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〇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11. 위반에 따른 벌칙 등
〇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