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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관리 성병

개 요

  •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 및 검사희망자 등에 대한 검진으로 HIV감염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무료 익명검사 활성화로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검사를 하지 않고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방지

에이즈(AIDS)란?

  • AIDS : Acquired(후천성) Immune(면역) Deficiency(결핍) Syndrome(증후군)

에이즈의 증상

  • 급성 감염기 노출행위 후 1개월 내외독감증상
  • 무증상기 평균 10년정도 무증상 (면역수치감소)
  • 발병초기 지속적 설사 몸무게 급감 발열 등
  • 발병기 에이즈 증상
  • HIV에 감염 된 후 1개월 내외에 일부 감염인(전체감염인의 30~50%정도)에게서 체중감소(평균체중의 10%), 원인모를 만성설사, 발열, 지속적인 마른기침, 전신피로 등 다른 질병 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급성 감염기의 비특이적인 증상, 또는 무증상으로는 HIV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
  • HIV에 감염된 후 평균 10년 정도의 무증상기간을 거쳐 에이즈 증상이 나타남
  • 무 증상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본인이 검사를 받지 않는 한 자신도 감염사실을 모른 채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 등을 통해 감염시킬 수 있음
  • 감염사실을 모르고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하여 감염 말기가 되면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감염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잘 나타나지 않는 각종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의한 기회감염(폐렴, 결핵, 구강 캔디다증, 대상포진 등)과 악성종양 발생

에이즈의 증상

  • 위험행위(감염) 후 1개월 이내 발열, 설사 등 독감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증세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대부분 특징적이라 할 수 없는 경미한 증상 또는 무증상으로 감염사실을 모를 수 있으니 감염여부는 반드시 검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AIDS, 감염되는 경우는

  • 성접촉을 통한 감염
  • 감염된 혈액의 수혈
  • 오염된 주사바늘의 공동사용
  • 수직감염

에이즈 익명검사

익명검사 : 누구나 년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익명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번호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함
검사기관
  • 전국 보건소 : 실명 또는 익명으로 무료 에이즈 검사와 상담 가능
  • 병·의원 : 유료로 익명검사 가능
  • 에이즈 관련 민간단체(한국에이즈퇴치연맹,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검진상담소) : 간단한 무료 검사와 에이즈 관련 상담 가능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음으로서 자신의 감염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감염인 보호 · 지원

  •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 및 개인 비밀 보호 철저
  • 감염인의 거주지, 신상변동사항 및 특이사항 파악
  • 환자로 진전시 환자전환보고 철저
  • 감염인 지원센터, 에이즈 쉼터 운영 및 요양 · 호스피스 지원
  • 에이즈 관련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 운영
집단별 예방교육활동 강화
  • 전문직 종사자(의사, 간호사, 보건교사, 임상병리사 등) 강사요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확대
  • 감염취약계층(성병건강진단대상자, 동성애자 등)에 적합한 전문교육 강화
  • 근로청소년, 군인, 학생 등 연령별, 집단별 특성에 알맞은 예방교육 확대
  • ※ 문의처 : 만성병관리부서 (☎ 033-330-4854), 임상병리부서 (☎ 033-330-4857)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감염병관리
  • 전화번호 : 033-330-4821
  • 최종수정일 : 2024-02-29 1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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