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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지원대상
  • 주소지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임산부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가능,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 :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지원기준
지원기준 안내입니다.
태아유형 지원유형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인력1명 10일 15일 20일
인력2명 10일 15일 20일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안내입니다.
구분 서비스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첫째아 A-가-1형 자격확인 688 1,376 2,064 620 1,100 1,444
A-통합-1형 150%이하 537 949 1,238
A-라-1형 150%초과 433 729 991
둘째아 A-가-2형 자격확인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A-통합-2형 150%이하 1,100 1,444 1,679
A-라-2형 150%초과 894 1,136 1,376
셋째아 A-가-2형 자격확인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A-통합-2형 150%이하 1,128 1,465 1,707
A-라-2형 150%초과 922 1,176 1,431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단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유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서비스 제공기관
  • 타지역(대도시, 원주, 강릉 등)기관 이용가능
  • 평창군은 분만취약지이므로 인정제공인력(평창군에서 인정한 주민이 임시 제공인력으로 일시적 투입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차질 방지)이 가능
제출서류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 ①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②도내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후 1개월 내
지원내용
  • 표준서비스 :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부가서비스 : 큰아이돌봄(1명 최대 10일 9만원, 2명이상 최대 10일 14만원, 10% 자부담 원칙)
제출서류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33-330-4848
  • 최종수정일 : 2022-10-24 13:43:2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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