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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출산모 (16주이상 유산, 사산도 포함)
신청기한
  • 출산후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출산후 산모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한도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제출서류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33-330-4848
  • 최종수정일 : 2024-03-26 0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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