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등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강화를 위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제도가본격적으로 시행(2011. 07. 25)됨에 따라, 산양삼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재배지 관할 시·군에 신고
○ 2011.7.25일이전부터 산양삼을 재배해오고 있는 자
2011.12.31까지 의무신고
○ 2011.7.25일이후 산양삼을 재배하려는 자
파종 또는 식재하기 전까지 신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세요.
붙임 1. 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 재배지 신고 의무화 알림 1부.
2.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