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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상항 변경 신고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상항 변경 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대상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ㆍ판매업소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 상호 명칭, 면적, 식품의 유형, 영업자의 성명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영업신고(등록)사항 변경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청
구비서류
  • 1.영업 신고(허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2. 신분증
  • 3. 영업신고증 원본
  • 4.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 (LPG를 사용하는 경우) => 한국가스안전공사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66㎡이상인 경우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하고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 ⇒ 평창소방서
    •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미접촉 확인서(유흥, 단란주점에 해당)
  • 5.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 사항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6.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7. 법인인 경우 :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없을 시 사용인감계)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관련서식파일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붙임)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붙임)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붙임)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붙임)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붙임)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붙임)

위임장(붙임)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소재지 변경의 경우 : 허가 가능지역 및 건물 용도 사전 확인
    • 유흥 : 상업지역, 위락시설
    • 단란 : 상업지역, 위락시설(150㎡미만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033-330-4923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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