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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재발급 및 폐업신고

영업신고증 재발급 및 폐업신고
영업신고증 재발급 및 폐업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대상
  • 식품관련업의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 식품관련영업의 영업을 폐업
구비서류
  • 1. 신분증
  • 2. 재발급
    • 영업허가(신고,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영업신고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3. 폐업
    • 영업의 폐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원본
  • 4.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영업허가(신고, 등록)증 재발급 : 5,300원
  • 폐업 : 없음
관련서식파일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붙임)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붙임)

영업의 폐업신고서(붙임) 영업의 폐업신고서(붙임)

위임장(붙임)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033-330-4926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28:2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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