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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식품소분•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업종의 정의 식품판매업
  • 1.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등 접수)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3.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5. 기타 식품판매업 :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300㎡ 이상)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존하는 영업
※ 수산물의 냉동·장은 제외
용기·포장지 제조업
  • 1. 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2. 옹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구비서류
  • 1. 식품 영업 신고서
  • 2. 신분증
  • 3. 위생교육 이수증
  •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5.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써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
  • 6.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경우에 해당)
  • 7. 법인인 경우 : 등기부 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없을 시 사용인감계)
  • 8.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수수료 : 증지 28,000원
  • 면허세 : 업종별, 면적별 차등 부과
위생교육 ※ 온라인 교육 가능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5 http://www.kfia21.or.kr
시설기준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업종별 시설기준(붙임)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붙임)
관련서식파일
식품 영업 신고서(붙임) 식품 영업 신고서(붙임)
위임장(붙임) 위임장(붙임)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허용지역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033-330-4924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20:0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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