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보건의료원
작성자
보건의료원
조회수
1317
등록일
2015-02-09
연락처
내용

2015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65% 이하 출산가정

*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쌍생아의 경우 18일)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 신청기간 및 방법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제공기간

 - 평창자활센터 033-332-5432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른 제공기관 단가적용

* 신청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행복e음 또는 행정정보공동 업무 시스템 미열람시)

 - 매월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경우 : 신청월 직전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 증빙서류 : 산모수첩

 

첨부파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예외지원 대상 및 월평균소득표를 확인 하세요!!!!

 

문의사항 :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33-330-4849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보건행정
  • 전화번호 : 033-330-4831
  • 최종수정일 : 2023-03-09 11:11:12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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