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보건의료원 응급의료 관리료 변경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의거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용시 기존 진료비와 별도로 응급의료관리료(19,790원)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항목이 2016년 1월 1일자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응급실) 내원시 진료비가 요양급여비용 총액(응급의료관리료, 2016.1.1일자 20,280원+총진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인부담금이 되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게 됩니다.(응급의료관리료 비보험➜보험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