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지역보건법」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 주관으로 2008년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기간 : 2021. 08. 16. ~ 2021. 10. 31.
- 조사대상 : 지역주민 900명(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내용 : 질병 이환, 건강행태, 의료이용, 삶의 질 등
- 조사방법 : 선정된 가구를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 조사 실시
* (표본가구 선정)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의 대표성 있는 가구를 무작위 선정
가구선정통지서를 받은 댁은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