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흡연단속 안내
공중이용시설 전체금연구역 흡연은 흡연구역에서.
○ 단속기간
- 합동단속 : 11.1~11.08
○ 단속대상 : 공중이용시설 중 전체금연시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제 26호 해당 시설
○ 중점단속사항
-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설치
·담배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환기시설) 설치
·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이용 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 설치 금지
·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시설 및 표지판 설치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종이컵, 물컵 등의 비치 행위
○ 위반시 과태료
-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미부착) :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3차위반 500만원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10만원
문의처 : 보건의료원 330-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