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고시송달 게시
작성부서
보건의료원
작성자
보건의료원
조회수
1211
등록일
2014-02-06
연락처
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문 게시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5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보건행정
  • 전화번호 : 033-330-4831
  • 최종수정일 : 2023-03-09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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