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옥외영업 신고절차 및 영업자 안내사항>을 첨부하니 옥외영업 허용범위, 시설기준, 구비서류 등을 참고하시어 영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보건정책과 위생팀(☏ 033-330-49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